경기도, 개인체납액 1위 최은순 80억 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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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액체납자 1위를 기록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를 밟는다.
5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에 최 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이에 성남시는 다음날 최 씨 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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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에 최 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온비드에 오른 최 씨 서울 부동산 감정가는 80억676만9천 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천247㎡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가 2016년 11월 이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는 약 43억 원이었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다음날 최 씨 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676만9천 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경고한다"며 "끝까지 추적해서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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