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쓰더니…'범죄 분석가' 이수정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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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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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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