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확보 어려운 ‘색동원’ 사건…‘도가니’ 땐 트라우마 진단해 [플랫]

플랫팀 기자 2026. 2.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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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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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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