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완화 목소리…비판 커지는 공정거래 사건 2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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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이 2심제로 규정된 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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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이 2심제로 규정된 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아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먼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계속해 제기됐다.
전속고발권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걸 계기로 공정거래 사건을 3심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이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1심 판결은 공정위가 내린 처분으로 대신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충분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도 서울고법에서만 사실관계를 다투다보니 막대한 과징금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큼에도 사법적 판단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셈이다.
2심제로 운영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다루는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정위가 조사와 판단, 제재 기능이 한 조직에 집중돼 있어 중립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2심제 구조에서는 사실상 한 번 제대로 다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정위 처분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땐 3심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기형적인 제도가 마련됐던 건 일본의 영향인데 일본도 제도를 바꿨다"면서 "공정거래 사건만 특별하게 볼 이유가 없고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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