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세종 이전 ‘반대 입장’…“헌재 결정 취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 [세상&]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법무부와 동일한 반대논리
대법원 ‘사실상 반대’ 이어 법무부도 이전 반대 표명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법무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71648456igqw.png)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 대해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논의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도 청사 이전에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개정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두고, 국회가 이듬해(2005년) 이른바 ‘행복도시법’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이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장관이 재임하던 시기 법무부가 내세웠던 반대 논리와 동일하다.
법무부는 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지역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자 “법무부는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신행정수도법 위헌확인 2004.10.21.)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 결과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법은 현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제정 당시에는 행정안전부도 포함돼 있었지만, 행안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으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돼 2019년 세종으로 이전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를 이전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당시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밝혔던 입장의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법무부는 “2004년 헌재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에 앞서 사법부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럴드경제 4일 보도 [단독] 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필요” 참조>
대법원은 ‘지역 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서 “법원의 설치 및 청사 이전은 해당 지역의 관할 인구와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비롯해 예상되는 사건 수 등 사법수요 규모, 소송관계인 등의 사법접근성 현황과 개선 정도, 법원 설치 또는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간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비롯한 물적 시설의 준비, 근무자의 이전 문제 등 상당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법률심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전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기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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