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 공천 자금 전세금으로 쓴 듯" 강선우 구속영장에 적시

이상무 2026. 2.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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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천 및 정치 활동 자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핵심 범죄사실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시의원이 경찰 조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하고 수사 과정에서 각종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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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영장 '1억 원 받아 전세금 사용' 반영
강선우, 현금 수수 인지 가능성 높아
배임수·증재,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쪼개기 후원' 빠져…추가 수사 필요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왼쪽 사진)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천 및 정치 활동 자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핵심 범죄사실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현금 흐름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및 정치 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함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일단 제외했다. 정당 공천은 판례상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 구성요건인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같은 해 3월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주요하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오간 자리에 동석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가 김 전 시의원에게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썼다며 고마워했다"고 말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 강 의원이 돈을 알고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당시 현금이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인지한 뒤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으며, 전세 보증금은 시아버지 부의금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전세 보증금을 위해 조달된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강 의원의 1억 원 수수 인지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경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는 불체포특권이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경찰은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 역시 동일한 범죄 구조의 핵심 인물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경찰 조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하고 수사 과정에서 각종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은 영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요구로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시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 측이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다"며 "강 의원의 보좌관이 날짜가 몰려 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반환해 주어 선관위 의심을 피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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