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지 확인도 안하는데…” 단속도 어려운 외국인 도시민박업

경기도내 다수 관광지 인근에서 내국인들의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불법 이용이 다수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각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되는 공유숙박업소 대부분이 숙박객을 받을 때 내·외국인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숙소 운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취재진이 확인한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는 이용 안내와 이용 후기까지 대부분 한국어로 작성돼 있는 상태다.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문 안내나 다국어 응대 체계를 갖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성시 동탄역 인근의 A 업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된 공유숙박업소지만, 실제 이용 후기와 이용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이 가까운 용인시 처인구의 B 공유숙박업소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취재진이 업소 관계자에게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관계자는 "국적을 묻는 행위 자체가 플랫폼 규정에 어긋난다"며 "국적에 무관하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자체에도 예약 진행 과정에서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거나, 별도로 국적을 확인하는 절차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숙박업계에서는 실제 내국인 이용이 제한 규정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외국인 대상 업종으로 분류된 공유숙박이 실제로는 내국인 이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숙박업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불법 이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용실태를 전수 점검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말 및 야간시간대 불시점검도 진행 중"이라며 "인력 여건상 즉각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코자 지난해 11월께 문화체육부에 '외국인도시민박업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최진규·최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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