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로사” 반발 부른 국힘발 통합법안…대구·경북 “조정 의견 내겠다”

김규현 기자 2026. 2.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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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국민의힘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등은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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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등은 5일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국민의힘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대구시는 논란을 우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5일 설명자료를 내어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 완화·세금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등은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안과 국민의힘 법안 모두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반노동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내용도 담았다. 저임금·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 등 대구시 8개 구·군 기초단체장에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경북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저임금 기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혁신 거점’이어야 한다.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확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되어야지, 기업 이익을 위한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 등 대구시 8개 구·군 기초단체장에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개혁신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대구·경북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법안은 임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청년들을 떠나보내는 졸속 법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어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등 특례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배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행정통합은 노동권 침해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논란이 된 법안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 115조 3항2호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을 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적용을 배제하고, 주 40시간 노동 등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과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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