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도제한 해제 추진...일도지구 40년만에 영향 분석
일도택지지구 109만㎡ 시뮬레이션

제주시가 고도지구 전면 해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7개 개발지구 중 일도지구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함께 추진되면서 검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개선 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한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용도지구다.
제주시는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에 적용된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높이 이하 건물은 별도의 심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자율적으로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읍면지역도 주거지역이면 최대 15층까지 건물(55m)을 지을 수 있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로 설정했다. 다만 최고 높이는 한라산 조망과 비행안전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고도지구를 정비하면서 일도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기로 했다. 1985년 조성된 일도지구는 면적만 109만㎡에 달한다.


일도지구는 도시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다. 우성아파트와 일도성환아파트, 일도대림아파트, 대유대림아파트, 일도수선화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가 몰려 있다.
제주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일도지구의 도시기반 방향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검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일도지구는 최대 75m,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최고높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제주도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가 확정한 고도관리방안에 따라 고도지구 해제를 추진한다"며 "일도지구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은 정해진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