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70억’ 횡령한 전 세화IMC 창업주 일가, 항소심서 집유 ‘감형’

김종찬 2026. 2.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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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 2심 집유 감경
법원 “일부 혐의 증거 부족”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화IMC 오너 일가를 포함한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세화IMC 대표 A(90)씨와 각각 징역 5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원 B(67·A씨 아들)씨·경영진 C(51)씨,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너 일가 자금 관리자 D(4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중 230억 원대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집행유예 5년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천만원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명이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된 세화IMC는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된 선고는 벌금 5억원이다.

A씨 등은 지난 2014~18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금을 부풀리거나 신축 공사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27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2018년 4월 ‘추정 금액 320억원의 횡령 등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1981년 설립된 이후 40년 가까이 광주 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세화IMC는 타이어 금형 부문에서 세계적 선두기업이었으나 경영난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다.

B씨 등은 2015년 6월~2017년 12월 무렵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원 상당 부풀린 조세 포탈 등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추가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해당 1심도 병합, 재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2020년 3월 시작됐지만, 핵심 쟁점이 20개를 넘는 데다 증인 신문 등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70억원 횡령 혐의과 관련해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수수료 명목 횡령, 하도급업체 등을 통한 부당 계약 등에 관해서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횡령 규모를 A씨 82억원, B씨 140억원, C씨 99억원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해당 회사 설립, 창업주 지위를 남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 B씨는 창업주의 아들 지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포탈된 세금 등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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