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만원 더 드릴게요”…주택연금 ‘특급 효도’ 월수령액 3%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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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를 기준으로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인하돼 가입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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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증료 1.5→1.0% 부담 완화
질병 치료 등 실거주 의무 예외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5/mk/20260215142103728oava.jpg)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받는 연금 총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 우대지원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1억8000만원 미만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이고, 주택 시가가 2억5000만원 미만일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5/mk/20260215142103998wssg.jpg)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도 일부 허용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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