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도남성 살인혐의 외국인에 사체손괴 혐의도 검토… 살해 뒤 훼손 정황

조수현 2026. 2.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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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 한 주택에서 인도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체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4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 B씨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도주 과정에서 벗은 외투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 시신에 대한 국과수 부검을 의뢰해 지난 2일 “종류를 알 수 없는 도구에 의한 목 부위 치명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 소견에 더해, B씨 발견 당시 시신 하체가 불에 타 있던 점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불로 시신을 훼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B씨를 덮고 있던 이불도 일부 불에 타 있었으며 집 안에 가스불이 켜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역시 A씨가 시신을 훼손하려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가스불을 빌려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훼손 도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거한 범행도구, 유류 지문 등 증거물에 대한 긴급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수사 중이므로 A씨 국적을 포함해 다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남양주 진접읍 한 주택에서 인도 국적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 C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발견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사건 현장에서 빠져나온 인근 폐쇄회로(CC)TV 장면과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A씨를 살해 용의자로 보고 남양주 오남읍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아는 사이이지만, 직장 동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수현·마주영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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