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꽃다발’ 만들면 징역 7년…엄중 경고한 세계 최대 화훼 수출국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6. 2.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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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 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든 이른바 '돈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영국BBC에 따르면 CBK는 지난 2일 성명에서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고 스테이플러나 핀을 사용한다면 이는 지폐 훼손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동전 훼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지폐 훼손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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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나이로비에서 판매되는 ‘돈 꽃다발’[사진출처 =- AP연합뉴스]
아프리카 국가 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든 이른바 ‘돈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영국BBC에 따르면 CBK는 지난 2일 성명에서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고 스테이플러나 핀을 사용한다면 이는 지폐 훼손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형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훼손된 지폐는 현금인출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선물로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세계적인 화훼 생산·수출국인 케냐에서는 이번 조치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이 아닌 ‘진짜’ 꽃다발 선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최근 화폐 훼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돈을 던지고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해당 영상에 나온 관련자를 체포한 바 있고, 가나에서도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 ‘돈 케이크’를 만드는 데 대해 경고했다고 아프리카뉴스는 전했다.

한국에서도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이는 동전 훼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지폐 훼손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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