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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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오늘(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합동 대응단은 해당 언론사 기자 다섯 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 대응단은 이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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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오늘(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합동 대응단은 해당 언론사 기자 다섯 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행매매란 주식 거래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사뒀다가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선행매매를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기망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동 대응단은 이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매매에 이용한 기사도 수백 건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재성 기사인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A 씨와 전업 투자자 B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경제지의 특징주 기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혐의가 있는 기자들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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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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