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페북 글 올린 이수정, 1심서 벌금 300만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에게 5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이날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작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짜 뉴스에 속아 착각해서 글을 올린 것이고, 곧바로 삭제했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인지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 없이 곧바로 글을 올렸다”며 “단시간 내 글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분 만에 글을 삭제했으며,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로 진위 여부가 쉽게 밝혀질 수 있어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고가 끝나고 “항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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