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아틀라스 도입, 반대 아냐… 노동 현장 변화 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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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두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기술 발달을 저해할 생각이 아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분야 노동 현장의 변화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는 상식"이라며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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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로봇 도입 등 변화 노조와 합의는 상식”
3월 10일 노조법 시행 맞춰 ‘투쟁 선포대회’ 예고

양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틀라스에 도입은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및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가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 노동 현장의 변화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는 상식”이라며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로봇 도입이든, 자동화든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변화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의되고 노사 간 합의된 조건에서 전개돼야 한다”며 “어떻게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공개된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으로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 투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제조업 사례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 곳곳에 로봇과 AI가 투입되면서, 노동자 일자리 대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노동 정책 하나를 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종합 설계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행정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정지침은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 범위 판단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시행령이 하청 노조 교섭권을 박탈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지침의 경우 사용자 책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원청과의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노동자의 교섭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면서 “민주노총은 2월 중하순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10일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예고하고, 4월에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산별·업종별·의제별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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