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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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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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yonhap/20260205150458447udwl.jpg)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날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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