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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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면서 현역과 정치 신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이용해 내거는 인사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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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로 '우회'
정치 신인들 홍보 수단 사라져 '타격'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면서 현역과 정치 신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이용해 내거는 인사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인들 홍보 수단 막혀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성명이나 사진이 들어간 거리 현수막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적발되면 먼저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얼굴을 알리려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홍보 창구가 하나 더 막힌 셈입니다.
■ 현역들은 의정보고회로 '우회로'
반면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나 수상 소식을 알리며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이나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사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과 당원협의회장만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과 연락처, 게시 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 조항으로 설치가 허용되지만, 출마 예정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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