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김미혜 기자 2026. 2.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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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면서 분양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부실한 계약서, 고가 멤버십 강매, 무료 입양을 가장한 판매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8곳 모두 반려동물 분양과 함께 50만~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평균 가격은 1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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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반려동물 판매 관련 실태조사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질병·폐사’ ‘멤버십 계약’이 전체의 75.1%
동물 건강 상태·멤버십 해지요건 미리 확인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면서 분양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부실한 계약서, 고가 멤버십 강매, 무료 입양을 가장한 판매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반려동물 판매 관련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피해 접수가 많았던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곳(각 1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 동안 총 74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1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3.2%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가 20.3%(151건)로 뒤를 이었다. 이 두가지 유형이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 시 건강 상태, 진료 내역, 분쟁해결 기준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 8곳 중 1곳을 제외한 7곳은 계약서에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절반인 4곳은 질병이나 폐사 발생 시 배상 기준을 누락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곳 모두 반려동물 분양과 함께 50만~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평균 가격은 100만원 수준이었다. 해당 멤버십은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미용·호텔 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운 상품이다.

그러나 6곳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곳은 계약대금의 30~5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사실상 제한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 대상 중 절반(4곳)은 홈페이지나 SNS에서 보호소·보호센터 등 비영리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홍보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실제로는 10만~150만원의 책임비를 요구하거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에 건강 상태와 배상 기준이 명시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멤버십 중도해지 요건과 위약금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료 입양 광고 역시 숨겨진 비용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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