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CCTV 보고 '혐의 없음' 결론 낸 경찰..검찰 재수사로 덜미

김주예 2026. 2.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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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날짜가 다른 엉뚱한 CCTV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던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범행 시점이 아닌 한 달 뒤의 CCTV를 확인한 뒤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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