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논란' 김완기 전 감독, 재심서 '자격 정지' 전격 취소

한규빈 2026. 2.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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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미보장 인정·사유 적합성 재검토
스포츠공정위원회서 견책으로 변경 의결
▲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 대한 중징계가 전격 취소됐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의 징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

앞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김 전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인천 국제 마라톤에서 소속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였고, 재계약을 포기하며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전현직 소속 선수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추행이 아닌 김 전 감독의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 계약 관련 문제 등이 적시됐고 징계 사유 역시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등이 제시되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징계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시간 논의 끝에 방어권 미보장을 인정하고 징계 사유의 적합성과 경중 등을 다시 따져 처분을 경징계로 최종 변경했다. 한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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