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모두 무죄…명, 증거은닉 교사만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준 돈은 명 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 씨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 이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유죄로 보인다"며 "나중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들 외도 논란' 홍서범, "아버지 바람 피워" 과거 발언도 재조명
- '음료 3잔 고소' 취하한 점주…"충청도에선 일 못한다" 협박 녹취 또 터졌다
- "황석희, 만취여성 모텔 데려갔는데 집유?…조진웅 사례와 비슷" 법조계 분석
- 여교사·여학생 치마 속 찍다 꼬리 잡힌 교사…학교 침묵에 학생이 폭로
- "이번엔 탕수육 2접시 먹은 여자들 8만2000원 안내고 '슥'…10번 신고해도 미결"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