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이영실 기자 2026. 2. 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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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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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 증거은닉은 유죄 판단 징역 6개월 집유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 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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