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공천 대가 아닌 급여·채무변제금"

박은경 2026. 2.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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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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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법원 "세비 절반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
"정치활동이나 공천 위한 자금도 아냐"
"사법부에 감사, 검찰 항소 포기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당선된 그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 대가로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그동안 명씨는 김 전 의원 측이 건넨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일 뿐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였던 강씨에게 채무를 변제해 준 돈이고, 이 돈을 강씨가 명씨에게 이체한 것으로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주고받은 명목을 놓고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주장이 엇갈린 셈이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금전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공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점,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세비의 절반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돈이 명씨의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전의 대가성은 불분명한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마저 부실해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자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놓고도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직접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 공천과 관련해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가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데 양측이 직접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어서 유죄를 확신하기 더 어려운 정황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명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라고 100% 확신했고, 증거은닉교사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적중했다”면서 “검찰은 피고인 그만 괴롭히고 항소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이 재판은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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