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숍 분양 분쟁 1위는 ‘질병·죽음’…고액 멤버십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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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1월1일 동물판매업자로부터 2개월 된 반려견을 170만원을 주고 분양받았다.
또 조사대상 8개 업체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 50∼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 중 6개 업체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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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1월1일 동물판매업자로부터 2개월 된 반려견을 170만원을 주고 분양받았다. 하지만 사흘 뒤부터 반려견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이튿날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죽었다. 이에 ㄱ씨는 판매업자에게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다른 반려견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이를 거부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대되는 가운데, 펫숍 위주의 ‘동물 판매’ 구조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판매 관련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 3년6개월(2022∼2025년 6월)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54.8%(407건)가 반려동물의 질병·폐사 관련 피해였다. 멤버십 계약 관련 분쟁도 20.3%(151건)를 차지해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곳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8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4개 업체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8개 업체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 50∼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 중 6개 업체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2곳은 계약대금의 30∼5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다.
무료 입양을 가장한 상업적 분양 행태 역시 문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절반인 4곳은 자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호소’, ‘보호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책임비 10~150만원이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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