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발 놓고 정무위 파행…與 "불법" vs 野 "직무유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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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위증 고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의결 없이 7명을 고발했다"며 "이런 방식은 고발 대상자에게 빠져나갈 명분만 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고발에 나선 것"이라며 "23일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7인 고발 여부를 정하면 기존 고발을 취하하고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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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위증 고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회의는 개의 20여 분 만에 멈췄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의결 없이 7명을 고발했다"며 "이런 방식은 고발 대상자에게 빠져나갈 명분만 준다"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도 "과반 연서 고발 규정은 위원장이 자기 명의 고발을 거부할 때를 전제로 한 장치"라며 "위원회 결의 없이 곧바로 고발한 건 취지와 다르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무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고발에 나선 것"이라며 "23일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7인 고발 여부를 정하면 기존 고발을 취하하고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위원장 주도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윤 위원장은 민주당 책임론으로 맞섰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 속에 국회증언감정법을 일방 처리해 놓고 그 법 취지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미 고발한 뒤 합의를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의석 곳곳에서 고성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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