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집이면 월 133만원?” 주택연금 개편 가입률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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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증가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가 가입 부담이 완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취약 고령층에는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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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증가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가 가입 부담이 완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은 129만7000원에서 월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고령층에는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받는다.
가입 부담도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연대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해 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는다.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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