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유포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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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의결·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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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의결·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추모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개정 논의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 추모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오욕 행위 금지,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위반 시 지자체장의 필요한 조치 등 보호 장치를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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