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디지털 특별교부금 연장 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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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울산시교육청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일몰 예정인 디지털교과서 특교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는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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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is/20260205130526365nlyy.jpg)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울산시교육청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일몰 예정인 디지털교과서 특교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는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3년째 이어지는 교육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이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이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8%로 상향했다.
이에 천 교육감은 "디지털교과서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왔고,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특별교부금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교사 연수에만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받은 예산을 집행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2024년도 인공지능 교육 관련 예산 3500억 원 가운데 700억 원 이상은 이월하거나 반납해야 했다"며 "전국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대폭 축소 교부되면서 전기요금 등 일상경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천 교육감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충분히 계획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시급한 현안도 다르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지역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8%로 상향된 특별교부금의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특별교부금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특교는 지난 202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원의 인공지능 교수·학습 역량 강화와 디지털 수요 기반 확충, 방과후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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