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 성공했으면 저도 죽지 않았을까…국회 침탈 단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2026년 신년 기자회견…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내란(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두고 “모욕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두고 아직까지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내란 세력 절연 없는 국민의힘 강하게 비판
우 의장은 “국민의힘, 특정 정당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우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계엄군들한테 침탈을 당했다. 민주주의 훼손이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얘기할 정도로, 아마 성공했으면 저도 죽지 않았을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동료 국회의원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거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준수해야 될 국회 구성원 누구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국회를 침탈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절연이 다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 기관의 수장으로서 또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 있었을 피해자로서 이야기하면 매우 온당치 못하다. 그것을 절연하지 못하면 국민의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오남용 비판하며 주호영 사회 거부도 언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남용된다는 문제의식도 밝혔다. 우 의장은 “정권 초기 여야 간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 잘 안 되면 법안을 다수가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에 대해 소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 여론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이라고 제도 자체의 의의를 짚은 뒤 “지금 필리버스터를 보면 장관 앉아 있고 발언하는 사람 있고 의원석에 한 두 명 앉아 있다. 어느 국민이 보겠나. 필리버스터를 양쪽에서 다 시간 끄는 정도로만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전 테러방지법 때 야당은 일주일인가 열흘 (필리버스터를) 했고 실제 여론이 바뀌었다. 그게 필리버스터의 묘미이다.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며 “또 한 분은 그 법이 내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사회를 안 본다. 필리버스터를 발의한 당에 소속된 분이,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2대 국회에서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고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본 반면 주 의장은 10회 중 7회 사회를 거부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국회 경호권 독립 등 강조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국회 경호권 독립' 등을 향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특히 설 전후를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1심)이 끝나면 사회를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4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재차 의지를 밝혔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안에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우 의장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됐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부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헌 범위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
개헌 범위 관련해 우 의장은 “비상계엄은 언제든 할 수 있고 국회만 막으면 성공할 수 있다.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이 없어서 안 된다.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박아 놔야 한다”고 말한 뒤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 단계적으로 하자 제안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가치' 헌법 포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개헌 시기가 오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개헌안을 다 들고 온다.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고 개헌안에 따라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다 보면 개헌을 못 하게 된다”며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서울경찰청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 신청…뇌물 대신 배임수재 - 미디어오늘
- AI로 과제 했더니…절반은 과제 내용도 제대로 기억 못 했다 - 미디어오늘
- 서울 쓰레기 지역에서 처리?… 지역언론도 “수도권 환경 식민지인가” 반발 - 미디어오늘
- “북한, 한국TV 시청하면 처형까지… 빈곤층 가혹한 처벌” - 미디어오늘
- 다음, 유력한 새 주인 업스테이지… 뉴스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 미디어오늘
- 윤석열 언급도 안 한 장동혁… “이런 연설로 국민 설득? 정치 모르는 것” - 미디어오늘
- 작가 허락 없이 중고책 수백만 권 스캔해 학습한 AI, 문제 없다? - 미디어오늘
- “기자 아닌 노무사로 알게 된 ‘빙산’, 방송 비정규직” - 미디어오늘
-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2026년에도 청취율 1위 - 미디어오늘
- 이 대통령 파기환송 박영재 “법 원칙따라 판결”… 아수라장 된 법사위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