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前 의원, 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유죄 확정

정희원 2026. 2. 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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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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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유행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서울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민 전 의원을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민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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