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했더니 ‘180만원 내라’…강남 치과 갑질,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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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의 위약금을 물리려 했다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이 압수수색까지 동원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약금 예정 계약 강요는 물론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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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120139699ycxv.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의 위약금을 물리려 했다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이 압수수색까지 동원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약금 예정 계약 강요는 물론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의 이른바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6건을 범죄로 인지해 병원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서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해당 병원이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청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자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약 두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감독 결과 병원장은 직원에게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리치거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업무용 무전기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위약금 예정 관행도 실제로 드러났다. 병원은 근로자가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일당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를 근거로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금액을 납부했고, 미지급자들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 역시 심각했다. 진료 종료 이후 잦은 업무 지시로 연장근로 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했고,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총 264명에게 체불된 임금 3억2000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납부된 손해배상금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폭언·폭행과 괴롭힘, 임금체불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진술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범죄 사실을 물증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폭행·괴롭힘·위약금 예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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