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늘어나고, 가입 문턱 낮춘다”…금융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

석혜원 2026. 2.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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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와 실거주 요건 완화로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돼 제도 이용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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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와 실거주 요건 완화로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2026년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을 보면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합니다.

72세 가입자가 시가 4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약 3.13%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도 강화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대상 중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 9만 3천 원에서 12만 4천 원으로 우대 폭이 확대됩니다.

또, 가입 시 내야 하는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내리고, 담보주택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춥니다.

현재는 가입 시점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살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노인 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됩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돼 제도 이용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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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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