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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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5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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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5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구속력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추모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개정 논의와 병행해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왔다. 추모조형물은 현행 제도상 공적 보호 관리 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 관리가 어려웠다.
성평등가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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