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에 교회협도 "입법보다 수사가 우선"

인현우 2026. 2. 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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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대표 교회 모임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의 자유 및 시민사회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법 개정 논의에 앞서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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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이어 NCCK, 5일 입장문 공개
"민법 개정안, 정권에 따라 오·남용 소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종교법인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신교 대표 교회 모임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의 자유 및 시민사회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신천지예수교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NCCK는 5일 총무 박승렬 목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성급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법이 규정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등을 어겨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법인이 해산되면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NCCK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과 절차를 법률로 정식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설립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과제"라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법 개정 논의에 앞서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다른 개신교 교회 모임인 한국교회총연합 역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민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교총은 대신 특별법을 도입해 제재 대상을 신천지·통일교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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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211050000493)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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