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 [H-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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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 대해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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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둔다’ 법원조직법 언급

사법부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 대해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1월 28일자 보도 ‘법무부·경찰청’ 등 지방 이전 추진 참조>
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확인한 ‘지역 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의 설치 및 청사 이전은 해당 지역의 관할 인구와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비롯해 예상되는 사건 수 등 사법수요 규모, 소송관계인 등의 사법접근성 현황과 개선 정도, 법원 설치 또는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간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를 비롯한 물적 시설의 준비, 근무자의 이전 문제 등 상당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법률심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전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기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지역 이전에 대한 논의는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으로는 세종과 대구가 꼽힌다. 대법원 이전을 둘러싼 이슈는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공식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한편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열린다. 국무조정실이 의제를 발표하고, 소관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토부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상 기관은 약 300~500개다. 이 관계자는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 입장을 우선 들어본 후 국토부가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근혁·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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