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홍보했던 로펌…법원 “지나친 과장”

안세연 2026. 2.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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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광고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도 징계 유지되자 소송
법원 “징계 정당…수임 질서 해쳐”

홍보하면서 ‘만족도 최상’,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등 문구를 사용한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이정원)는 A법무법인과 해당 법인 광고책임변호사 B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각각 A법무법인과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2월 A법무법인에, 이듬해 4월 B씨에게 각각 과태료 1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A법무법인과 B씨에게 공동으로 8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2가지를 추가해 총 10가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A법무법인과 B씨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문 변호사’ 표기는 협회에서 정한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최고’, ‘유일’ 등 용어도 사용해선 안 된다.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법무법인과 B씨는 ‘이혼 전문’, ‘형사전담’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로 이끈’, ‘만족도 최상’ 등의 용어를 표시해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에겐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그는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기존 선임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본인을 수임하도록 유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의 징계결정에 대해 A법무법인과 B씨는 불복했다. 이들은 “징계 혐의는 인정하지만 징계 정도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도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과태료를 다소 감경했다. A법무법인에 대해선 과태료를 150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선 과태료를 700만원으로 깎았다.

이후 A법무법인과 B씨는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본인들이 사용한 용어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 사실을 과장했거나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유발하는 광고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만족도 최상’ 등의 표현은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해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문구”라며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사용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무죄로 이끈’ 등의 표현은 본인의 업무수행 실적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법원은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광고 역시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어떤 변호사가 우수하고 자신에게 맞는지 알기 어려워 광고를 보고 수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법무법인과 B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유사 사례에서 한 징계처분의 수위와 비교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특별히 부당하게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고 헀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법무법인과 B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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