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자 22명 “퇴직금 다시 달라”…대법 판결 후폭풍

허인회 기자 2026. 2.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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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과급도 월급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삼성전자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제기된 첫 소송이다.

대법원은 1월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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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성과급 임금으로 인정해야” 대법 판결 이후 후속소송
전삼노 “단체소송 위한 협의 진행”…추가 소송 이어질 듯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목표 성과급도 월급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삼성전자를 뒤흔들고 있다. 퇴직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재산정 소송을 제기하며 '줄소송'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노조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이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제기된 첫 소송이다.

대법원은 1월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던 이아무개씨 등은 사측이 지급한 목표·성과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2심에선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은 본격적으로 후속 단체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 참여자 확대에 나선 상태다.

전삼노는 "3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 참여를 원하는 비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홈페이지 가입(비권리조합원)만을 통해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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