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55억 주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중 범행”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6. 2. 5.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사진| 박나래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사죄드린다”며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분, 그 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와 법적 분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사이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지며 현재 방송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