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소유 80억 빌딩 공매 절차 시작···경기도 “조세 정의 실현”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8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날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한 경기도는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온비드에 등록된 최씨의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다. 최씨는 해당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기간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끝내 납부하지 않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식이었다”며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고 했다.
온비드에 등록된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된다.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매는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앞서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인 바 있다. 경기도는 해당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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