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고 폭발물 협박’ 고교생 혐의 일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등 공공기관에 수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고교생 A군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군은 대인고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5곳, 충남 아산 등지에도 같은 방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등 공공기관에 수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고교생 A군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 심리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첫 공판이 열렸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 변호인은 "대인고 단독 범행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범들과 같이 한 일부 범행은 방조범에 해당된다"며 "또 일부 범행은 공범들의 행위를 알았으나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공범들의 범행 사실을 알았다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어려 공범 관계나 이탈을 위한 노력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군은 "구치소 들어간 지 2달 됐고 괴롭힘도 있었다.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다"며 "수사기관 조사 당시 제 안위만 생각해 부인했다. 사회에 나가면 소방 공무원, 경찰 분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했다.
다만 A군의 범행과 관련해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대인고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5곳, 충남 아산 등지에도 같은 방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A군의 장난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7천만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중협박죄는 인터넷 상에서 장난성 협박 게시글이 증가하자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신설 법안이다.
이 법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기주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