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 2.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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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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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의 이은경 변호사가 지난 4일 개최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 최원우 고문은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함께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 고문은 "검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전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임직원 교육, 주식투자내역 등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의 집중 관리, 해외 IB 사례를 참조한 내부통제 컨설팅 추진, 증권사 자체 감사 및 조치를 권고했다. 제재 진행 단계에서는 제재심과 증선위 대응을 위해 실무자의 충분한 답변 연습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과 특별조사국을 거친 바른 이은경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위탁운용사(GP) 감독 환경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GP는 투자자(주로 LP)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립·운용하고, 투자·운용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운용 주체를 뜻한다. 이 변호사는 금감원 검사 대비를 위한 자체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 바른 진무성 변호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와 비금전제재 수단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진 변호사는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대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운영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공개매수, M&A, 유상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다루는 부서의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T·블록체인 전문 최진혁 변호사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현황과 사업자들의 준비 사항을 정리했다. 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업권이 8개에서 10개 정도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 리스크가 크거나 신뢰가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업종은 인가제로, 지갑관리업, 일임업, 자문업 등 일반 서비스는 등록제로 규제될 전망"이라며 "각 업의 겸업은 허용하되,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도형 바른 대표변호사는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제재 도입으로 임직원 개인은 물론 회사 차원의 리스크도 커진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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