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 1년 미만 비정상 근로계약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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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기간제 노동자를 1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익산시의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고용구조가 관행적으로 굳어졌으며 이는 근로조건 차별금지와 고용안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불안정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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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기간제 노동자를 1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익산시의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최근 3년 익산시 기간제 노동자의 92%가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비정상적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고용구조가 관행적으로 굳어졌으며 이는 근로조건 차별금지와 고용안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불안정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11개월 계약 후 재고용을 반복하는 행태를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익산시도 이러한 관행을 더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특히 익산시가 1년에서 2~3일 부족한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 관행이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과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연중 상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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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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