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민방위대원 교육 시작…31개 시·군 3월부터 실시

양규원 2026. 2. 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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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도 민방위 교육'과 관련,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별 문의가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을 안내했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2년 차, 3~4년 차, 5년 차 이상 대원들마다 교육 방법 및 시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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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시간·이수기준 등 민방위 교육 안내

'2026년도 민방위 교육' 관련 대상, 방법, 시간 등 안내문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민방위 교육'과 관련,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군별 문의가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방법을 안내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 '민방위 대원' 편성의무자는 경기도 거주 도민 대상으로, 20~40세(1986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남성이다. 군인, 예비군, 학생,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정 제외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난 1월 10일 기준 민방위대원 약 92만 명을 편성했다. 편성된 민방위대원의 연차에 맞춰 오는 3월부터 민방위 교육을 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일정은 시·군마다 교육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2년 차, 3~4년 차, 5년 차 이상 대원들마다 교육 방법 및 시간이 다르다. 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장, 편성의무자가 아닌 남성 및 여성 등 지원자로 구분되는 지원민방위대원별 교육방법도 다르다.

2년 차 이상부터는 거주하는 시청이나 군청을 통해 공습대비나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시간에 따라 민방위 교육이수 처리를 할 수 있다. 훈련 참여시 초과하는 교육시간에 따라 다음 해 교육시간 면제도 가능하다.

조광근 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능력 숙달은 재난 및 공습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는 민방위 의무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보 제공 등 도민 편의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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