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량 갑자기 터진 이유…시세조종 71억원 챙긴 코인 업체 대표 징역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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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코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8억4656만3000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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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모습 [로이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d/20260205084655535oadq.jpg)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가상자산의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코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8억4656만3000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체 직원 강모 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코인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시적인 사정이 아니라 시세와 무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며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거래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코인 수량은 해당 거래소 내 모든 투자자가 하루 동안 매매한 양의 6배가 넘는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위적으로 형성된 정보에 유인돼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위법 소지를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불량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24년 7월 1~21일 한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지만 시세조종 범행이 개시된 22일 거래량은 약 245만 개로 15배 폭증했다. 당시 전체 거래량 중 이 씨의 거래가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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