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직제 이원화’ 철회 결론… 내주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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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에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됐던 '직제 이원화'를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서 중수청 구성을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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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추진단은 이달 초중순엔 국회에 법안을 넘겨 설 연휴 전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 발의 법안을 국회에서 손질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보다 완성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중수청의 직제 이원화는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두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을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이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을 때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수사관들)을 어디로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조직”이라고 해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들을 1∼9급 중 몇 급부터 임용할지 등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그대로 옮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 존폐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추진단 자문위는 3단 구조가 아닌 경찰처럼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검찰총장’ 명칭 사용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언급하며 못 박은 사안인 만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중수청 법안·공소청 법안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 데 이어 이날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최종 정리해 추진단 측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주영·안경준·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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