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실형 기준 다시 썼다 … 대법, 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확정

김미영 기자 2026. 2. 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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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광폴리머 서천공장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법인과 이아무개 대표이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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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망 서천공장 50명 미만 주장 안 통해”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일광폴리머 서천공장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확정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법인과 이아무개 대표이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대전지법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집행유예 뒤집은 2심, 대법서 최고 실형 확정

이 사건은 2022년 3월17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일광폴리머 서천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에서는 자동차부품을 에탄올로 세척한 뒤 항온·항습기로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밀폐된 장비 내부에 남아 있던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무게 약 69킬로그램의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갔다. 철문에 머리를 크게 다친 노동자는 사고 11일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공장에는 폭발구나 배기 장치 등 폭발 위험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사실상 부재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보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주요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였다. 일광폴리머쪽은 사고가 발생한 서천공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3조와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본사와 공장·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경영 단위를 이룬다면, 개별 조직은 전체 활동단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기존 법리를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안전보건 책임, 대표이사에 귀속"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징역 1~2년선에서 형이 정해져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일광폴리머 사건이 최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지만, 현재 1심 판결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광폴리머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사실상 구축되지 않았고, 사고 책임을 현장 관리자 개인의 일탈로 돌리며 경영책임자가 구조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고의 원인이 개별 행위가 아니라 경영 시스템의 부재와 그 장기적 방치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는 "항소심 당시 안전보건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은 이익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법리를 처음 설시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익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귀속 법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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