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인수' MBK 추가 검찰 이첩…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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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들이 'MBK파트너스ㆍ김병주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경영진을 추가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결과를 사후 보고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위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거래 중 부정 거래 행위를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4월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살펴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검찰도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검찰이 최근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날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 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부서가 아닌 타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추가로 이첩한 사건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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