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연일 팔라는데…팔수 없게 막는 부동산 3중규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세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집을 팔고 싶어도 강력한 규제가 집을 팔 수 없도록 얽어매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여분의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3중규제 하에서는 먼저 세입자부터 내보내야 한다.
대통령의 구상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이뤄질 경우 임대차 시장의 공급 물량 급감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은 매매 거래 불가능한 모순
다주택자 급감할 경우 전·월세 매물 급감 불가피, 임대시장 혼란 이어질수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일시적 완화 등 후속 조치 절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연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세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를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시장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집을 팔고 싶어도 강력한 규제가 집을 팔 수 없도록 얽어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3중규제가 직접적 원인이다.
모두 세입자 있는 집인데… 토지거래허가제 안에 있다면 매매 불가

규제 지역 안에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해야만 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나타나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 뒤 여분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의 계약 만료 때까지 임대를 살아야만 한다. 2주택자는 선택지라도 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2주택자와 같은 방법으로 한 채를 줄인다 해도 나머지 한 채가 남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다주택자가 사라진다면…다음은 전·월세 물량급감 수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만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는 계약개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구상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이뤄질 경우 임대차 시장의 공급 물량 급감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문제는 계약갱신을 못하고 나온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권 요구를 앞둔 세입자라면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다 지금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찾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매물이 는다해도…대출규제로 살 사람은 '현금부자'뿐
KB국민은행과 통계청 자료 등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84㎡의 평균가가 13~15억, 중위값이 9~12억원 선이다. 가능한 대출 한도 등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구입하기 힘든 구조다. 10·15 부동산 대책 실시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신고가가 종종 경신됐다는 소식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전·월세 매물 급감으로 새 집을 찾던 세입자가 주택 구입을 시도하려 해도 3중규제가 발목을 잡게 된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의 발언과 부동산 대책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10·15 대책을 발표하기 한참 전에 차라리 지금 같은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매물도 많이 나오고 거래도 꽤 이뤄졌을 것 같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디테일한 후속대책 절실, 임대시장 충격 줄이는 방안 모색해야

부동산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발언과 현 부동산 규제가 정면충돌하는 현실을 후속조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에도 촉박한 기간을 감안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이 좋은 선례다. 정책적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임대차 기간이 6~12개월 정도 남고 매각 의사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해주고, 매수자도 현재 4개월 내 입주 조건을 6~12개월 정도로 늘려주는 쪽으로 토허제 완화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국힘 ○○○ 섭외"…신천지, 정치권 '포섭 리스트' 관리
- '韓 스타트' 컬링 믹스더블 '선영석', 스웨덴 남매에 완패
- [칼럼]무한 탐욕 유한 정권
- '친명' 겨눈 유시민까지…검찰 보완수사권에 여권 충돌
- 차은우·김선호까지…'1인 기획사'는 어쩌다 '신종 탈세' 창구 됐나[파고들기]
- 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대 소송…법원, 2명만 배상책임
- 韓기업 최초 '시총 1천조 고지 점령' 삼성전자…올해 '퀀텀 점프' 전망
- "관리업체 직원" 속여 외국인 여성 성폭행한 30대…구속 송치
- 광어초밥만 20접시, 회전 초밥집에서 출입 금지 통보[어텐션 뉴스]
- '이재명·김현지 명예훼손', 서울청·남부청이 '호위무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