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증가 효과 벌써 ‘시들’…청양·신안은 올들어 인구 줄어

김창효·강정의·고귀한 기자 2026. 2.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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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장수도 인구 늘다 지난달 증가폭 꺾여
“통상 1월에 전출신고 집중되는 탓” 반론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주민들이 13일 청남면사무소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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